2023년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 + 벌점(최소 10점이상)을 콤보로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피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및 관련 불이익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니, 잘 준수하셔서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 피하는 우회전 방법(2023년 변경 사항)
이번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의 핵심은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무조건 보행자 보호가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보행자가 있을경우, 차량 신호 녹색이어도 일시 정지, 보호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 신호 적색이면 일시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1.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불인 경우
1)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멈춤.
2)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멈춤.
3) 우회전 중 횡단보조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진행
2. 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1)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춤. 주변을 살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진행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우회전 위반 적발시 불이익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후로 집중 단속이 예상되며, 단속시 범칙급과 벌점이 매우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호 위반시 : 범칙급 + 벌점 15점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보행자 있는데 일시정지 X) : 범칙급 + 벌점 10점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우회전 일시 정지 핵심 사항 3가지
1.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2.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으로 진행 가능
3. 차량 신호등이 적생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글을 마치며,,
우회전 일시정지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 운전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보신 운전자분들은 범칙급 + 벌점 콤보를 받지 않기를 기원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