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사기관련 피해자가 급증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에만 약 8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시세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써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정된지 25일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며, 특별법은 5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자산 요건 상관 없음)
서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그 외 지역 |
최대 5,500만원 | 최대 4,800만원 | 최대 2,800만원 | 최대 2,500만원 |
-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고 우대 조건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건 |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4억원 | 제한 없음/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 | 3.65 ~ 3.95%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주 혹은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시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 ~ 2.1% , 대출한도 : 2.4억원)
2.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운영
피해자가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가 HUG에 신청시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의 70%까지 지원.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3. 지원대상 확대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임차 주택의 면적(85m2) 요건을 삭제하고,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4.5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함.
-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공매의 개시"만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포함.
4. 기타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토록 하고, 해당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환'으로 인정하여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함.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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