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Contract For Difference) 즉, 차액거래는 투자자가 금융 상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파생 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CFD로 인해 대규모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고, 이와 관련된 연예인 실명도 거론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FD 거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FD 거래란?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계약입니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 예상 시에는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습니다. CFD는 40%의 증거금(내 돈 40%)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1. 개인 전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CFD 계좌 개설 및 증권사와 계약 체결
2. 1주당 5만 원인 주식을 CFD 거래로 주문 시 증거금 1주당 2만 원 지불 (5만 원의 40%만 증거금으로 지불)
3. 나머지 3만원은 증권사가 부담하여 5만 원의 주식을 매수함.(증권사는 3만 원에 대한 수수료 받음)
4. CFD로 주식 매수(5만 원) 후 매도(10만 원) 시 5만 원의 차익 발생 (2만 원으로 5만 원 차익)
5. 개인 전문 투자자의 이익 : 5만 원(거래 차익) - 5만 원 * 11%(양도세) - 3만 원 * 수수료율
즉, CFD는 거래 금액의 40%만으로 대규모 레버리지(신용거래)를 일으켜 거래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증거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에 따라
1) 국내 증권사가 매수 : '자체헤지' 라고 함.
2)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 : '백투백(back to back) 계약'이라고 함.
* CFD vs 주식 비교
구분 | CFD | 주식 |
거래시장 | 장외 시장 | 장내시장 |
거래자격 | 전문 투자자 | 없음 |
보유상품 |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계약 | 주권 |
증거금 | 40~100% | 100% (신용 제외) |
레버리지 | 최대 2.5배 | 없음 |
공매도 | 가능 | 불가 |
금융비용 | 발생 | 없음 |
매매차익 | 11%(파생양품 양도세) | 국내 없음, 해외 22% |
배당세 | 15.4% |
CFD Risk 분석
1. 개인 전문 투자자 조건 완화
1) 현재 조건 : 최근 5년간 월평균 잔고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한 지 1년 이상
2) 기존 조건 : 최근 5년간 월평균 잔고 50,000만 원 (5억 원) 이상
-> CFD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기존의 1/1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며, 시장 참여자의 문턱이 낮아졌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장치가 미비하여 대규모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리스크가 증폭되었음.
2. 일반 투자자의 손실 증가
대규모 반대매매에 따른 매도 물량의 출회로 매수 주체가 부족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짐.
3. 투자 시장의 위축
연쇄적인 반대매매에 의한 매수 심리 약화로 인해 투자 시장 전체가 위축됨.
SG 증권발 폭락사태 원인분석
CFD 계좌를 운영시 돈을 빌려준 증권사는 주가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 일정한 장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의 주식 평가금액이 증거금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데 이걸 유지증거금 제도라고 합니다. 즉, 위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의 주식 평가액은 2만 원의 80% 이상인 16,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해당 주식의 Daily 종가를 기준으로, 요구 수준 아래로 유지 증거금이 내려가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추가 증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 반대매매 :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한 경우, 빌린 돈을 납기 내에 갚지 못하면(증거금으로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이번 폭락 사태는 문제가 된 몇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매물이 갑자기 출회되며 주가가 급락했고, CFD 거래의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대량의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세력 부재 → 연속 폭락 사태)
CFD Risk 줄이기 위한 대책
1. 레버리지 한도 축소
CFD 거래에는 잠재적인 이익과 손실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기관은
거래자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비율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기관은 레버리지를 주요 통화 쌍의 경우 1:30, 비주요 통화 쌍의 경우 1:20, 주식의 경우 1:5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잔액 보호
CFD 거래자는 계정 잔액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마이너스 잔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트레이더가 예치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중개인에게 마이너스 잔고 보호를 구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로 인해 거래자의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중개인이 손실을 흡수하고 계정 잔액을 0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3. 공개 요건
규제 당국은 브로커에게 CFD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버리지, 증거금 요건, 수수료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기관은 거래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CFD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대적으로 작은 증거금을 가지고,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CFD 거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글로벌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CFD 거래자들 및 일부 거래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CFD를 거래할 때 위험관리 전략의 중요성과 거래되는 기본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이벤트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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